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3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4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5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6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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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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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이 정한 성폭력범죄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8. 12. 28. 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은 몰래카메라의 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범죄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 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 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 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살인 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 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⑤ 성폭력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 성폭력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례규정
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경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7조 제5항).
②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처 벌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규정과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