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9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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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청소년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를 생리적인 차이점만을 교육한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이 스스로 성에 대해 이식하는 것을 저해하
강간죄의 주체
大判 1998.2.27, 97도1757 <여자강간범사건>
피고인 A, B, C(女)는 피해자 甲을 강간하기로 공모․합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피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왜 안 대어 주느냐, 내가 여자
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Ⅰ. 서 론
과거 여성의 경우 남성의 하대품으로 생각하여 실지로 여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문제로서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성문제란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
5. 낙태 찬성과 반대
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는 낙태의 문제에 관련하여 여성의 이해관계와 태아의 이해관계라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1. 들어가며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법・도덕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적으로 낙태가 합법인 나라가 있으면 불법인 나라도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
Ⅰ. 서론
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
낙태 문제에서는 태아가 가지는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권과 임부의 출산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낙태의 원인이 강간 혹은 준강간에 해당하거나 태아나 임산부의 병리적 상태의 심각성이 있는 경우 이외의 낙태에서 어느 쪽의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네이버 이미지>
나는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