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보건법 14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법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근친상간)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적 방법
;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자궁 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열리게 한 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범죄의 유형만을 언급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허용 기간 : 24주 이내로 단축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및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간음죄, 모욕죄, 사자
(死者)명예훼손죄 등이 해당
→거의 대부분이 성범죄
3. 사례연구
▸국내와 해외 사례
• 국내 사례 ① : 39세 이모씨가 조카의 친구인 13세, 14세의 피해자들을 누범기간 중에 성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씨는 징역 10년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낙태논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근본적으로 낙태는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살인으로 여겨질 수 있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시도의 경우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직접적 신체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