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식물종자 특허
식물 종자는 특허 외에도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번식방법의 유성, 무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식물종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식물특허와의 차이점이다(씨앗, 버섯종균, 영양체 모두를 포함). UPOV에서의 신품종은 인
특허및정보정책에관한산업자문소위원회`(Industrial Advisory Subcommittee on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를 두어 특허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권은 권리의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권의 부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되어야 하며, 다만 정부는 정부의 비 배타
Ⅰ. 개요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진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개량진보의 정도가
Ⅰ. 창업기업의 특허관리
1. 벤처기업이 특허와 관련하여 범하기 쉬운 오류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우리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과 더불어 「신규성」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신규성」이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청내 발명진흥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발명진흥에 관한 국부적인 담당부서로 기술조사과 지적재산지원실, 독립행정법인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정보유통부, 총무과 국유특허 전문관, 총무과 특허관리기획관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은 정부기관이외의 공공기관으로서는
Ⅰ.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Ⅰ. 서론
특허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고유업무는 심사심판이며 이러한 심사심판 업무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물론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의 Life cycle이 짧아짐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29
Ⅰ. 개요
기술개발이나 부품구매 계약 시에도 특허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선특허출원, 후생산판매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확보된 특허권은 영업전략과 결합시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량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경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에 비추어 대법원은 “효과의 향상진보”와 “발명의 진보성”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효과의 향상진보와 발명의 진보성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