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이며, 전통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
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법이라 함은 인간의 두뇌활동에 의해서 안출된 산업적·문화적사상 등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으로 무체재산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에는 발명·고안·물품의 의장·상품의 표장을 보호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과, 인간의 사상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 작품, 산업 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이며, 전통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상표관련 실무그룹(TI : Trademark Information) 등의 실무그룹을 운영하면서 각각 해당 분야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GI에서는 서지정보(Bibliographic Data), 특허명세서, 출원서 등 산업재산권 관련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제반 표준안을
Ⅰ. 개요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진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개량진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