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언어
주민의 99%가 북방 게르만계 스웨덴인이고 1%는 유목민족 라프(스웨덴에서는 사메라 한다)이다. 라프는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와 콜라반도에 분포하며 지금의 국경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댐 건설 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권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법률상으
Ⅰ. 서론
우리 상법 제3편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독일 주식법이 일본을 통하여 계수된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기관을 주주총회·이사회·감사로 3원화하고 있었다. 이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의 원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원용한 것이다. 다만 우리 상법은 독립된 감독기관을 두는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 속에서 사회 복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빈곤 등의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보장제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응과 처방들 가운데 적극적인 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해방이후 혼란한 정세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의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에는 짧은 시간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다. 무지몽매해서 아무 말 못하던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권력과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옳다고 믿은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