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해상운송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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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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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해상운송인의 책임 ]


Ⅰ. 물건운송인

1.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1) 감항능력주의의무

(2)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3) 편면적 강행규정성

2. 면책사유

(1) 항해과실면책

(2) 화재면책

(3) 기타면책권

3. 책임한도

※ 포장당책임제한권






Ⅱ. 여객운송인

1. 여객운송인의 책임

(1) 여객에 대한 인사사고

(2) 위탁수하물

(3) 휴대수하물

2. 여객운송인의 보호

(1) 여객

(2) 위탁수하물

(3) 휴대수하물

3. 여객의 보호

(1) 여객

(2) 위탁수하물

(3) 휴대수하물

※ 우리상법의 특징
본문내용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선원 및 기타 보급품이 제대로 갖추어 있어야 할 것 이다. 필요한 선원이란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최소정원증서에 나와있는 선원 숫자에 의한다. 각국마다 유자격 해기사의 숫자는 다르다. 보급품에는 항해에 필요한 도서, 해도, 소모품, 예비품 등이 있다.
셋째, 감하능력이다. 선창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선창검사에 합격한 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고 되는지가 의문이다. 일응은 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