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고 되는지가 의문이다. 일응은 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한다. 이것이 그 후 1968년 Visby Protocol로 보완되었고, 또 헤이그 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항해과실 소위 운송인의 면책카탈로그 등을 철폐시키고 운송물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다 가중한 책임을 규정한 함부르크규칙이 1978년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 하터법 이후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함
¤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그 보험의 목적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를 말한다. “이익 없는 곳에 보험없다.”라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해상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도박에 지니지 않으며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