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고 되는지가 의문이다. 일응은 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통일법화 현상이 두드러져 각국의 국내법도 이러한 규칙을 수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대부분 준용
운송인이 그 운송과 보관을 위탁받은 이상 제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해상운송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해상운송에 관한 보통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그 규칙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