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제76조) 교원의 법적 결격 사유(제77조), 교원의 교직단체 조성권과 그것을 통한교육진흥, 문화창달에의 기여 및 교원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권리인정(제80조)등 제 규정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교권확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해주고 있다
조다 직접적으로 교원의 인사 행정에
Ⅰ. 서론
과거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
유아교사의 권리
교권은 교육권의 개념보다 교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에서 자율성, 신분과 생활의 안정, 사회적 신뢰 및 존경 등 제반 조건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
한다.
교원의 교육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
비록 교원의 교육할 권리가 국가의 책임과 권한으로부터 위임되었다 할지라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가 헌법의 규정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교원의 교육 자유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경우는 그 직무상 국가적인 이해(利害) 사항과는 밀접히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원에게 적용 가능한 비밀엄수의 내용은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나 그 자족에 관한 정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소극적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수행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합법절차에 의해 임명되거나 승인된 자이어 야 한다.
교원은 독자적인 교육권을 가지며, 이는 법률적으로 존중되도록 되어있다. 교원의 교육권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내적 사항인 교육과정편성, 활동권, 교재 결정권, 성적평가권, 학생징계권 등이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33조 2항
:현행의 헌법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면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자만 보장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교원노조법 등에서 보면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대신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협의권, 교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