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Ⅰ. 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직무태만)
청구인은 1980. 1. 14부터 ○○도 ○○군 소재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 청구인으로부터 1979. 12월 ○○중학교 부임 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과 청구인 재직학교 학생
Ⅰ. 학생징계
법적으로 퇴학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흔히 듣게 된다.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퇴학처분 대상학생은 품행이 불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학교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학교갈등 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정착에는 기대를, 학교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학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 21조 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유치원 교사
3. 교원의 연수, 승진, 전직, 전보
가. 현직연수
o 필요성
- 전문직으로의 계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 -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 직전교육의 미비점 보충 - 교직원의 단합 및 단체활동 조성
o 종류
- 일반연수: 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연수로 연수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임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박은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받지 못할 때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교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현실만 탓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실천에 모든 열정 바쳐야 할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교육적 에토스(ethos)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