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것이다. 러시아혁명은 사회권의 사회주의적 대안이었으며,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보장한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러시아혁명 후 독일 좌파가 11월혁명에 실패하자 사회민주당 우파와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하고 있을 뿐 운영비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개인시설의 운영을 전적으로 시설운영자에게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활인의 수급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들은 결과적으로 생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실론 운운
의미의 헌법
(1) 의의 :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헌법을 가진 형태.
(2) 성격 : 국민의 기본권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3) “소련에도 헌법이 있다.” ⇒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음을 의미 (=북한)
※ 구소련헌법의 특징 ⇒ ① 경성헌법
② 독재헌법(=專制憲法) ↔ 입헌주의 헌법
③ 성문헌법
Ⅰ. 서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는 따라서 단순히 기본권규정의 변천만이 아니라 많은 기본권보장의 요소들을 함께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권력의 민주화정도와 사법권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기본권보장의 변천을 살펴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속칭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보장의 과정, 즉 인권의 역사에 대해 주목한다. 왜냐하면 실제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법이요, 다양한 인권침해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도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헌법이 어떠한 개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피고 기본권의 효력과 기본권 제한의 문제도 짚어 본다. 나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으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46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헌법19조 위반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이론 및 이에 기초한 기본권이론이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특별권력관계이론 등도 이러한 구별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법의 영역도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각기 독자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