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
효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언론, 출판의 내용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침해하는데 대한 방어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전체법질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뜻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기본권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자유권과 평등권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기본권이고 여러 사회적 제반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기본권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법적 원인으로 인한 국가책임에는 평등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공법상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이다. 그밖에 이 견해의 근거로는 배상결정전치주의는 행정권의 우월성에 연유하는 공법에 특유한 현상이라는 점,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