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1)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권에게 물권으로서 실효성을 주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물권중에 가장 완전한 소유권에는 물권적 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소유물방해제
반환)하여야 한다.
Ⅰ.添附(첨부)의 意義(의의)
첨부란 附合(부합) 混和(혼화) 加工(가공) 이 3가지를 지칭한다. 즉 첨부라고 함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를 포괄하여 첨부라 하는 것은 이들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이유와 그 법
청구를 하였고 또한 그 동안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Ⅲ.법률적 쟁점
여기서의 논의되는 주된 법률적 쟁점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우선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우리 법제상 토지와 건물의 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을 근거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기초한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
분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분묘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소유권의 절대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 없어 조선고등법원 이래 대법원에서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권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권 유사의 권리라고 한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 권순한, 민법요해I,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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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단이후 남북한은 각기 독자적인 국토정책에 의하여 서로다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해왔으며 북한은 남한보다 매우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토지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 부분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남한과는 전혀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