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상태가 방치된다면 근로삼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왜곡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Ⅳ. 부당해고의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민사 절차로써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확인의 소, 손배청구 등 제기가 가능하며 이는 선택적 행사 사항이다.
2. 사법적 구제의 내용
1) 사법상효력
노동위에 의한 구제는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 확정, 손해의 전보 등에 적합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부당고객유인(리베이트제공)유형
1) 현금, 상품권 등 지원
-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의 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2)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
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격형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형성이 부당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대법원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A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 x 15cm의 크기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시행령 별표1 4호 가목).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쟁수단을 사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동법 제23조 제1항 7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8차 개정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되지 않음
1) 교섭당사자의 자격문제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인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등에 단체교섭의 거부는 정당성이
3.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태도, 불이익처분의 시기, 불이익처분의 불균형, 노사관행, 처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