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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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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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개요
2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대한 심결례
본문내용
2)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1-068호. 2001. 4. 12. 사건번호 2001경촉0389)

2-2. 공정위의 심결 요지
A. 피심인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는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냉연강판생산의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A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 x 15cm의 크기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므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C.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40,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2-3. 사실관계
(가) 피심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여부
피심인은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 시장점유율이 79.8%인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임.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 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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