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
Ⅵ. 사법적 구제
1. 사법적 구제의 허용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국가의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이 인정되고,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도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노사관계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강행규정이라고
Ⅵ. 지배, 개입
1.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한 경우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종전대로 대
⑵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
가. 「비열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서 황견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동법 §81 2호)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사용자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첫째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로서 사용자, 둘째는 구제명령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 셋째는 벌칙이 부과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벌칙이 부과되는 사용자는 벌칙의 목적에 따라 첫째와 둘째의 개념과
Ⅳ.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내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벌칙이 적용되는 것외에 그 해고는 사법상 당연히 무효이다.
이에 대한 구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직 복귀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는 원직 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근
-2. 비열계약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비열계약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중요성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
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