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재산분배 때 여성 등의 차별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 땅 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
있는 실정이다.
≪ … 중 략 … ≫
Ⅱ. 은행신탁의 의미
-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운용,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신탁 → 생활의 편의수단으로 널리 통용 → 선의의 국민에게까지 근거 없는 증여세 의무를 부담, 재판청구마저 할 수 없게 함
⇒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기본권 제한 시 최소한도의 원칙에 위반.
3. 평가 및 영향
2001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토지
신탁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이나 일본의 신탁행위론은 주로 양도담보를 대항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이외에 「명의신탁」이라는 또 다른 신탁행위의 유형이 설정되어져 있는 점에 그 특색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종중재산에 대한 등기제도의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1)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란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물적 수단이며 국유의 공물(公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1)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란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물적 수단이며 국유의 공물(公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
신탁이론
1.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환경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자연현상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환경이익은 자연생
백지신탁 제도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
≒ 미국'블라인드 트러스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를 위해 도입된 제도
부패방지와 국가의 투명성 확보, 나아가 정부신뢰를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