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적용대상(보증금액기준)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3.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1) 의의
임대차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고서 일정한 기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물건의 소유에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임대차는 동산에 대해서도 이용되지만, 그 사용기간 및 목적․차임액 등에서 부동산의 임대차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 2002년 4월 20일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원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5월1일날 이사를 하였다. 다음해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갔다.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인원수가 많아서 방을 써야 되겠다면서 방을 비워 달라고 하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 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① 대상 건물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조 1항)
※상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