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2. 계약시 유의할 점
1)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아야 한다.
2) 근저당, 전세권 등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에서 40%정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계약에 신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ꡒ주거용ꡓ으로 기재되어 있지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Ⅳ.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 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임차 하는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