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비특혜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특혜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II. FTA 원산지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
원산지제도 운영
1) 특혜 원산지제도
- 특정 국가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
* 원산지증명서 징구 등 원산지 확인 필요
* 기준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사후심사제 운영
2) 비특혜원산지 제도
-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생산자 보호 역할
- 덤핑방지관세, 쿼터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
. 2010년대 들어 국내 글로벌 공급업체의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생산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관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섬유의류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로 하자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1. 주문자상표 생산(OEM 생산) (4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방식이다. 주로 주문자가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타 제조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사에서 만들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후 자사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방식>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
Ⅰ. 원산지의 이미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원산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원산지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사용할 때 특별한 검증 없이 제품관련 구성
1.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한 것으로1994년 1 월 정식으로 출범한 인구 3억 6천만, 총GDP 6조 2천억 달러규모인 경제 블록으로 EU와 유사한 규모의 경제 블록이다.
이 협정의 내용은 향후 5-15년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원산지규정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