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지대 결성
19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
향후 5~15년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
원산지규정을 강화하여 관세혜택을 북미산에만 국한
역내 투자를 촉진하여 투자를 활성화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하여 지적소유권보호, 노동 및
가.원산지 정의
①생산이란 재배,어로,사육,수렵,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②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③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제1절 대외무역법 내 원산지 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원산지 제도의 의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수출입물품의 국적
-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
원산지 제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도
원산지규정(판정과 확인)과 원산지표시제도
제2절 대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후 70년간 보호를 요구하였고,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혹은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 되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를 받았다(제18.11조 2항)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설정된 특별 소비세를 개정한다.
1)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씨씨와 20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씨씨 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단일
반영함.
2)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이상의 보호조항을 두었으며, 정부조달,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FTA협정을 체결함.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규정한 과도기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용하는 권리의 보유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바 37개국의 MFA국가 및 18개국의 비MFA국 등 총 55개국이 이행과정을 통보하였으며, 이 중 49개국이 세이프가드 활용 권리의 보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과도기적 세이프가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협약으로부터 점차 양자간 교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