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Ⅰ. 서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
2. 한국의 원산지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1건 총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UR의 추진과 협상내용
1. UR의 추진과정
1994년 4월에 공식서명을 가짐으로써 7년여 만에 종결된 UR협상만큼 국내외 경제
의 큰 관심을 끌어온 국제무역협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린R협상은
GATT가 주도한 국제무역협상 중 8 번째로 이루어진 협상인데, 바로 종전의 협상인
동경라운드협상
원산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제도는 차별적인 무역특혜적용, 무역관리,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크게 특혜원산지제도와 비특혜원산지제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비특혜원산지제도는 주로 대외무역법에서, 그리고 특혜원산지제도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
원산지규정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규정 = 원상지 표시제도 + 원산지 표시방법
Origin Labeling Rules- 원산지표시제도
Origin Labeling Rules
↓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
불법수
. 서론
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기준 및 절차 등을 이른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국적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산활동이 범세계화 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면에 각 국이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도록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제도는 국내 산업보호 및 관세편익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불공정 수입행위를 근절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