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에서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최면수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당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범죄사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망각으로 사건 당시의 상
범죄의 특성은 광역성, 기동성, 지능성, 흉포성, 연소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사청찰 또한 과학수사력의 강화,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 광역수사력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1/ 광역성 -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현금 취급점의 온라인시스템 채택, 장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제도정착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일환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님비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님비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님비문제는 정부간 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의 명제로 인식된다. 님비현상과 님비문제 그리
경찰엘리트 양성
- 관구경찰학교(4개)와 관구 경찰대학부설 형사, 교통, 통신학교
- 각 주의 12개의 지방경찰학교 : 대부분의 교육은 지방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사격, 지도력훈련 등 특수과정에 정평이 있는 지방경찰학교에서는 타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다른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색은 법률
범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 실무자인 양근
대한범죄수사의 초등단계는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등도 사건수사의 과반 수 이상이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비춰 보아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경찰을 시민봉사기구로 여기는 추세여서 사기업에서나 어울리는 서비스라는 용어도 경찰업무를 정의하는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범죄수사나 국가공안에 관련된 사무는 국
중앙경찰(경찰청) 조직구조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외청이다. 현행법은 국가의 경찰조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청은 경찰청장을 중앙관청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을 하부조직으로 하는 계층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