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ꡑ기능, 곧 사법경찰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리 사회적 모순의 소재를 적발하여 해소시킨다는 예방적 의미, 곧 행정경찰에 방점이 두어졌다. 특히 후자,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강제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일본에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태동하던 시기는 이른바 Ʈ
우리 나라에서 자치경찰체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반세기 동안 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기구의 독립에 초점이 주어져 왔으며(이황우, 1997: 5-10) 여기에 덧붙여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뿐이다. 특히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80년
경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경찰, 범죄와 무질서에 당당히 맞서는 든든한 경찰로 설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찰조직의 기본틀 재정립, 미래지향적 경찰운영체제구축, 경찰 사기진작 방안 추진, 조직문화 쇄신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중 ․ 장기경찰발전 기반 구축, 자치경찰제 등 국정과제의 추진 등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