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중 60일분에 대한 임금을 기업주가 제공함으로써 직장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기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
유급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직장보육시설, 육아
휴가의 확대로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연장노동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휴일 휴가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급휴가의 종류와 부여일수를 늘리는 한편 연속휴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Ⅴ.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구법하에서 판례는 휴가사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Ⅰ. 개요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60일로 유지되었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법개정과 더불어 약 50여 년 만에 90일로 확대되었으며, 추가된 30일 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산전후휴가제도의
중국의 공휴일
원단 (元旦): 양력 1월 1일
이 날은 전 세계적인 명절인 것만큼 중국에서는 3일 동안 휴식하면서 새해를 축하한다.
춘절(春节):음력 정월 초하루
중화민족의 가장 중요한 전통명절로서 음력설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7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날은 춘련(春联)
주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
않고, 자녀양육과 돌봄 제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제시하고 남성 돌봄 참여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Ⅴ. 육아휴직
1. 의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 ․ 후 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이런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신청권자는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Ⅴ. 육아휴직
1. 의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 ․ 후 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이런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신청권자는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