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 이번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군가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Ⅰ. 서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
정책방안 연구,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안 ․ 대체법안
1)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안 2008.06.30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나. 가점을
제대군인들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제도와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바꿨다. 또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응시 횟수도 대통령령을
Convert Support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지를 산출로 전환시키는 데는 권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석(2006), 『교육정책 결정과정 사례연구 :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p9
ㄴ. 합법적 정치 체제의 권위적 정책
합법적 정치 체제의 권위적 정책에 대한 후원이나 옹호라 나타나며, 물질적 지원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면 같은 시험에서 경쟁하는 다른 응시자(예컨대 군대에 갈 수 없는 남성, 장애인, 대부분의 여성 등)는 그만큼 불이
제대한 군인 이주자의 귀한 등에 의해 실업자 수가 최고 1,300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성립과정에 있어서 이 패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 점령군사령부의 정책(생활곤궁자에 대한 긴급한 구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3가지 원칙)
① 보호의 무차별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