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 월액에서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로 지원토록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사들 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한다. 신세대 병사들의 군 부적응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 세계안보환경은 지식정보화에 익숙한 신세대 병사들의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제도 + 가계
계승 위한 장남중심의 사회 + 여성의 사회 활동 금지]로 인하여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기구인 UN에서 규정하고
있는‘유엔여성
군가산점 논란이 성대결로 비화되면서, 다루어야할 ‘취업권’이나 ‘기회균등’, 혹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되었다. 이처럼 담론의 지형을 남녀문제로 바꿔놓음은 역페미니즘 물결과 맞물려, 초점을 노동시장이 아닌 ‘군필자 보상’의 문제로 집중시켜 버렸다. 그래서 마치 가산점 존
제대군인 우대조치로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미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은 이미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병역제도가 1973년부터 모병제라는 것을 간과한 채 발언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강정에서의 행방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된 후 지금까지 여전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례적으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이유를 보도자료까지 내며 설명.
헌재는 자료에서 ▲남성만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과 달리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해서 '평등'이 문제되지 않고 ▲간통죄의 경우 헌법에 일부일처제하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제도 ‘부활안’이라고 불리는 2005~2008년의 개정안 중에서, 2007년 고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불필요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적용 대상이 과거 ‘제대군인’에서 ‘현역 및 보충역’으로 확대되었고, 과목별 득점
제대군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자금 융자 등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