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광○시 실내체육관과 접한 임야 전체 43,482㎡에 1971. 2. 3 에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3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행정청은 법시행령 21조 제3항 제2호 후단부분에 의
행정심판의 재결청
1. 원칙 :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 당해 행정청(피청구인) 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2. 예외 : 처분청, 소관감독관청 및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당해 처분청(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
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대판 97.5.23. 97다9239)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
Ⅰ. 개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경우, 행정결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행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전 사회의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Ⅰ 서론
1. 키워드 입력에 따른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도로’ 라는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려 ENTER키를 치자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레 겁을 먹고 이 수많은 판례들을 언제 다 정리하나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신연방주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축소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욱 부각되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정책이 주정부를 통한 정책대안이 아닌 연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수행이 이루어 졌다.
그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기속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이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강학상 철회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