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을
협약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두개의 세계적인 포럼을 통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범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서 TRIPS협정을 탄생시켰고, 다른 하나는 WIPO의 `베른협약의정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a
체결하여 16개 지리적 명칭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기타국과의 협상
EU-칠레 FTA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호 보호에 합의, 그 외 남아공과 멕시코등의 나라들과 FTA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지리적 표시를 인정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함
협약들
-1886년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체결
-1892년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 사무국’ 설치
-1970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치
-1994년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최종협약안(WTO/
TRIPs)
-1996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저작권조약’, ‘세계 지
TRIPs)’가 만들어지면서 선진국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보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의무의 부과, 그리고 강제력 있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제재조치가 마련되었다. 즉, 카피라이트가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이러한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인물
협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저작물(writing)과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근거로 되었다.
한편, TRIPs 협정 제10(1)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이든 베른협약(1971)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TRIPs
TRIPs가 발효되어 세계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에 한국도 1980년에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984년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하였고, TRIPs협정내용을 반영한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 변화와 대내적인 제도변화가 기업과 여타 특허생산자들에게
협약 (산업재산권보호)
1886년 베른협약 (저작권보호)
1974년 지적재산권보호 통일화 작업
1995년 WTO/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11장 지식재산권
지식 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저작권
첨단상업재산권
정보재산
대신에 조약 체결국들을 갖는다. 이는 재화의 교역(이에 더하여 반덤핑, 보조금, 수입 허가 등과 같은 다수의 특정 사안들에 관한 협약들도 포함, GATT, 1994a), 서비스의 교역(GATS),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TRIPS)에 관한 다자 협상을 진행하는 국제 기구인 WTO의 설립으로 변화된다. WTO가
TRIPs협정)의 발효에 따른 동 협정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개정(1995. 12.)이 있었다. 그리고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