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IV). 둘째, 가족관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가족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화하면 우리 헌법은 가족관계의 자
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27條 關聯)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 5條)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18條)
- 모든 사람은 言論과 意見을 말할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文化熱이 진행되었다.
2. 정치적 반성과 자아의 각성
- 1978. 12. 18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3中全會)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동기는 옳은 것이나 그 평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면서 문혁에 대한 反思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다. 反思의 물결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예계에도 그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