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크게 傳統的 接近方法과 現代的 接近方法으로 나눌 수 있는데, 傳統的 接近方法은 주로 組織活動의 특정 측면을 기준으로 組織效果性을 판단하는 것이고, 現代的 接近方法은 복수의 效果性 指標를 기준으로 組織效果性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組織의 效果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Ⅰ. 序論
法의 理念은 法의 價値判斷의 기준이며 법형성의 基本原理이다. 法은 인간이 定立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理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法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을 밝히지 않고 다만 법의 現像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법의 실태를 충분히 구명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