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唐代의 국가적 身分制는 모든 민을 律令에 의해 良民과 賤民으로 신분편성하는 良賤制였다. 곧, 唐律에 한정하여 보는 한 良民과 賤民은 확연히 대비되는 존재로서 양자의 차별은 국가의 모든 법적․제도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良賤制는 국가가 인민을 직
밍 타이쭈 주위엔장은 중화(中華)의 회복을 건국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복고정책을 실시하였다. 주쯔(朱子)의 가르침에 따라 육유(六喩)를 선포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탕률(唐律)>을 모방하여 <따밍률(大明律)>과 <따밍령(大明令)>을 반포하였다. 또한 그는 밍제국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唐律)은 이시기에 조선의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여조형률(黎朝形律)의 중요 입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당률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유교적 지배 도덕의 법적인 강제’를 주장한 것이다. 최종고, 『동아시아 법철학의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p. 14
동아시아는 전통
唐律》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면들, 즉 연원 있는 부모의 가통과 어머니 윤씨의 희생적 가르침은 훗날 그의 생애와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상과 문학은 이전의 여느 문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년에 와서 불운한 유배생활로 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