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기에 자칫 소극적인 대응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그 시대 사람이 고민한 대응책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파악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更張論’ 과 ‘奴婢論’이라는 그가 주장한 사회 개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노비의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무후노비(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였는데, 이는 궁방전 확대 요인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상당한 양에 달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급진적이고 강력한 개혁사상을 가지고 있던 북인계열을 몰락시킨 인조반정 이후 정권다툼은 남인과 서인으로 좁혀졌다. 그중에서도 우암 송시열은 율곡 이이에서 사계 김장생을 거쳐 내려오는 서인의 정통 학맥을 이어온 인물로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암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을
奴婢에게 경작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作制 지주경영에서는 경제외적 강제가 강요되는 경우도 흔했다. 外居奴婢에게 신공을 받거나 富를 이용하여 고리대를 하기도 했다.
宮房田이나 官屯田을 볼 때 封建왕실이나 국가의 정치기구는 封建지주였다. 民田 내의 作地主는 兩班士大夫, 官僚, 土豪, 胥은
奴婢)와 사가(私家)에 예속된 사노비(私奴婢)였다. 이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자유민이었으며, 대부분을 관아나 상전의 토지에 묶여 있으면서 농사에 종사했다. 천민에는 노비 이외도 재인(才人)·백정(白丁)·무당(巫堂)·창기(娼妓)가 있었으며, 이들은 특수마을을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