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_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改正民法 즉 家族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개정론자들은 개정민법에 대하여 일응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의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나 해석론을 제시히고 있는가 하면, 개정반대론을 폈던
Ⅰ. 들어가는 말
중국가족제도사는 제목 그대로 중국의 가족 제도에 관한 책이다. 그렇다면 정치와 경제도 아니고 왜 하필 가족제도일까? 사실 한 나라의 사회와 경제,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가족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중국을 이해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IV). 둘째, 가족관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가족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화하면 우리 헌법은 가족관계의 자
부모의 합치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공동친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공동친권제도의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_ 共同親權制度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