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324條 〔 留置權者의 善管義務 〕
① 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 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필요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留置權者가 前 2項의 規定에 違反한
第323條【果實收取權】①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 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Ⅰ. 과실수취권
1.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民法 第359條(果實에 대한 效力)
抵當權의 效力은 抵當不動産에 대한 押留가 있은 後에 抵當權設定者가 그 不動産으로부터 收取한 果實 또는 收取할 수 있는 果實에 미친다. 그러나 抵當權者가 그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三者에 대하여는 押留한 事實을 통지한 後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