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 324條 〔 留置權者의 善管義務 〕
① 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 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필요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留置權者가 前 2項의 規定에 違反한
第323條【果實收取權】①留置權者는 留置物의 果實을 收取하여 다른 債權보다 먼저 그 債權의 辨濟에 充當할 수 있다. 그러나 果實이 金錢이 아닌 때에는 競賣하여야 한다
② 果實은 먼저 債權의 利子에 充當하고 그 剩餘가 있으면 元本에 充當한다.
Ⅰ. 과실수취권
1.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民法 第359條(果實에 대한 效力)
抵當權의 效力은 抵當不動産에 대한 押留가 있은 後에 抵當權設定者가 그 不動産으로부터 收取한 果實 또는 收取할 수 있는 果實에 미친다. 그러나 抵當權者가 그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 地上權 또는 傳貰權을 取得한 第三者에 대하여는 押留한 事實을 통지한 後가 아
收取者 계열의 富民. ②直接生産者 계열의 富民, ③中間地帶의 富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經營型 富農層은 ②의 직접생산자 계열에 속한다. ①은 作地主로서 지대를 수취하는 계급이고, ③은 經營地主로서 直接生産者와 作地主的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계급이다.
作地主는 토지를 대여하여
收取價格) 상승효과와 함께 소비자들의 저렴한 구매효과도 유발해낼 수가 있어 양측의 경제성(經濟性)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당장 농산물의 물류비를 줄이는 데는 많은 해결과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산물 포장과 하역에 있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파레트의 적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收取制度의 운영이 財政收支를 결정하는 변수였기 때문에 逃戶 문제는 당조의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逃戶에 대한 檢括은 浮流하는 호구를 호적 編制內에 편입시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수취제도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