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實證主義의 理論
이에예스의 憲法制定權力은 그 후 獨逸에도 영향을 끼쳤으나, 19세기 중엽의 法實證主義的 國法學에서도 憲法制定權力은 憲法改正權力이나 一般立法權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그 獨自的 權力性을 부인하였다. 특히 안쉬츠, 라반트, 옐리네크 등은 國家法人說과 國家機能理論에 입
헌법학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곤란성 또는 당혹감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헌법에 대하여는 통일되고 일치된 개념 정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민법이 민사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민법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듯이, 헌법에 대하여도 그것이 국가의 기본법이라
■ 私 見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
독일 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
法實證主義의 特徵
법실증주의는 ①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② 법해석에 있어서 법 이외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법학 및 사법의 중립성을 기도하였다 ③ 법의 삼단논법적 적용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였다 ④ 법을 주권자 또는 승인된 권위기관의 명령으로 보았
法實證主義)
法實證主義란 19세기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배척한 자연과학과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논증할 수 없는 철학의 형이상학과 가치론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법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문을 말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