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私 見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독일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
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0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조항에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