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私 見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
독일 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최고 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Ⅰ. 서론
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