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憲法은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을 말하는 데, 國家가 存在하는 곳이면, 成文의 형식이건 不文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憲法이다.
立憲主義는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權力分
海洋安保
최근 東北亞 安保의 가장 큰 특징은 海洋과 관련된 事案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있고 있다. 經濟 安保와 에너지 安保, 그리고 地政學的 不確實性이 혼합된 東北亞의 海洋 不安定은 “아시아의 致命的 삼각관계”의 代表的인 全形이다. 東北亞 海洋安保에 관한 善行 硏究들은 主要 威脅要因에
海洋生物의 所有權과의 問題에서 보더라도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國家統治의 基本이 되는 憲法에서 우리의 領土에 關係된 規定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大韓民國 現行 憲法 제 3조는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라고 領土에 대하여 表
1. 국제법의 정의
'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