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硏究目的
物權法各則에서 添附의 한 내용인 附合에 대하여 바르게 利害하기 위하여, 附合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種類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民法은 不動産의 附合과 動産의 附合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不動産의 附合의 要件과 效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問題點은 없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취득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의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要 件
가) 부합물 :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 즉 부합의 主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당연히 토지와 건물 모두 被부합물이 된다.
要 件(262조1항)
원고가 기존의 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소변경의 불허는 원고에게 가혹하고 종전의 심리를 백지화시킨다. 반면에 별도의 소제기 대신에 소의 변경을 무제한하게 허용하면 피고에게 방어상 부담을 주게되며 특히 항소심의 경우에는 심급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