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行爲論), 불법의 핵심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에 있으며(客觀主義),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반한 것으로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刑法의 評價規範性)는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또한 이 견해는 행위반가치론에 의하면 형법이 윤리화되어 心情刑法化될 염려가 있고, 또한 행위의
4. 法的責任과 倫理的 責任
형사책임은 법적책임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과 구별된다. 형법의 요구규범 내지 금지규범이 윤리규범과 합치하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법규범이 윤리규범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법적책
Ⅲ. 성립요건
1. 강제상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탈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강제상태(Zwangslage)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강제상태가 행위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도 책임이 탈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엄격한 제약(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
Ⅳ. 事實인 慣習
1. 의 의
사실인 관습이란 관습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다.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