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의미한다(형식적 범죄개념). 이중에서 특히 책임에 대하여는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상 중요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게 된다.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ㆍ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ㆍ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조카(10세)를 살해할 의사로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가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자 이를 방치하여 조카
행위론 및 심리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서 찾고, 과실 자체는 고의와 함께 책임요소 내지 책임형식으로 파악하였다.(고전적 범죄체계론-구과실론) 정영석, 176면
과실을 책임에 위치시키는 까닭에 주의의무위반의 판단표준은 당연히 행위자 개인의 주의
1. 논의의 방향
과실범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검토 해보아야할 것이 행위론과 과실범 체계에 대한 연관관계라고 국내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있다. 다시 말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많은 학자들
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근거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