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죄질)에는 상관없이 단지 재판관에게 배심원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생겼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복장이 불량해서 더 나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 아니겠는가? 물론 그가 저지른 죄와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선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하
경우 장기이식 불가능 : 장기이식시 살인죄
-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 가능 :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체손괴죄
but 오늘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2)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예)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대행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이다(제59조의2).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불법적인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가 정답이다.
요즘에는 소방학교나 센터 내에서도 선배와 후배를 짝 지워서 후배들의 고충을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토론하는 멘토링이 유행하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