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根抵當
1. 意義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擔保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
擔保, 租稅債權의 對外的 效力 및 納稅保全節次등이 바로 그것이며, 이들은 租稅債權의 確保制度라고 할 수 있다.
租稅債權의 確保制度는 그것이 納稅者에 대한 다른 一般債權者와의 관계에 있어서 債權上의 利害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무리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한다 하더라도 一般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