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양도 기타의 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Ⅰ. 서
실체법상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
담보의 의의
위에서 우리는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을 보았는데, 금전채권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반적 효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그 채권액을 훨씬 넘는 것이더라도, 그 후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