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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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根抵當
Ⅱ. 非典型擔保
본문내용
Ⅰ. 根抵當

1. 意義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이다.

2. 特質
(1) 근저당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判),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判).

(3) 기본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되므로(判), 이후에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4)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法제357조1항). 즉 일반저당권과는 달리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法제357조2항), 일반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말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