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상의 절차(및 私的 整理) 가운데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
및 재평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된다.(국기령§18 ①).
나. 1동의 건물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양식
(1) 전부 1용지 사용 등기번호란에 건물대지 지번 기재 1동의 건물에 표제부만 둠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담보의 의의
위에서 우리는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을 보았는데, 금전채권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반적 효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그 채권액을 훨씬 넘는 것이더라도, 그 후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