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우선하여 징수된다 할지라도 조세가 일반채권의 희생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조세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선정, 채권금액의 범위 등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을 「국세우선의 원칙」이라 하고, 이와 같